2021년 11월19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시 상세내역이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를 필수가 되었어요. 큰 회사 같은경우에는 ERP시스템 또는 자체적으로 보는 사이트가 있으나 중소기업같은 경우 급여만 따로 주고 명세서라는걸 받아보지 못했을꺼에요. 저 또한 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봐서 기본급여와 4대보험 등등 세부내역을 급여명세서라는걸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을때는 급여명세서를 처음 3번정도는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통장에 급여만 찍혔지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어떤 금액이 공제가 되었으며 세금이 얼마 빠졌는지는 알수가 없었어요 과거 노무관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상황이 많았으나 이제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의 경우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발급을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 법을 위밥할시 5백만원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필수로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공표가 되었어요 이제는 5